인터넷자동차보험비교 – 설계 노하우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험은
자차를 가진 차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책임보험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대인배상 1의 가입금액은
사망 혹은 후유장해는
1억 5천만 원 한도이며
상해는 3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는 차량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차량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 혹은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2천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사고 한건당
2천만 원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비용으론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은
대체적으로 타인의 피해 위주로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패해에 대한 대비도 든든하게
임의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대비는
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사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기 신체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상해급수와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있어 보장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런 만큼 보험료도 자기 신체사고 보다
3만 원~6만 원 정도 높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여 선택해 주세요.

고액의 손해 비용이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 대인배상 1의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때 대인배상 2를 통해 초과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별다른 이유 없다면 무제한으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을 추천해요.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 차량 수리는
자기 차량손해에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약을 모두 선택하면
무보험차 상해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교통사고 시
상대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일 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자신의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보험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구성한다면
보다 든든한 플랜으로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차주인 경우에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될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단 의사의 진단 등의
사유가 면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렇게 살펴보니
차주가 국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으니
꼭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의무가입인 만큼
보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여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보험사의 할인 특약을
각각 빠르게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할인 특약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 긴다고 생각하신다면
보험사로부터 자신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자 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1년 동안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40% 정도 낮출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도 조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안전운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한 첨단 안전장치를 보험사에
인증하여 첨단 안정장치 특약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할인 특약을 비교사이트에서
쉽고 간단하게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